전체 글1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 기준입니다.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수도권은 가입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이 기본이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2년에 세대주 요건과 5년 내 당첨 제한이 더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15일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과 청약홈 안내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청약 1순위 조건 한눈에 보기청약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다음 날에 가입기간이 채워지거나 예치금을 넣어도 그 단지에서는 1순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주택공급에.. 2026. 10. 29. 이전 1 다음